정부에서는 2016년부터 고가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후, 비용으로 처리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에 대한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있다. 주용내용은 ■ 업무용승용차별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승용차 관련 비용의 일정금액(=1천만원)을 인정하되, ■ 차량운행기록부 등을 작상시 업무사용 비율만큼 추가로 인정 하는것이다. 업무용승용차 비용 인정기준에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에서 참고 가능하다. 참고 ☞ 업무용승용차 비용 인정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자 업무용승용차 비용 인정기준을 갖추었으면 이제 최종적으로 비용 인정받을 업무용 사용금액을 산출 할 차례. 지금부터 업무용 사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업무용 사용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보고 업무용 사용금액을 산출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