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정확히 말하면 주민세 균등분 납부의 달이다. 주민세 균등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글에서 확인 가능하다. ■ 참고글 ☞ 주민세 균등분에 대하여 알아보자. 8월 1일 현재 세대주 이거나 사업을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고지 된 주민세 균등분을 8월 31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는 ■금융기관의 창구나 CD/ATM ■인터넷 이택스(서울) 또는 위택스(서울외) ■지로홈페이지 ■ 은행홈페이지 ■ 가상계좌이체납부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중 가장 간편한 방법은 뭐니뭐니해도 인터넷으로 앉은 자리에서 해결하는 것이지 않을까싶다. 지금부터 주민세 균등분 인터넷 납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주민세 균등분 인터넷으로 납부하기 ▼ 포털에서 이택스를 검색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