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주민세 균등분 납부의 달이다. 세대주이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택이나 사업장으로 주민세(균등분)고지서를 받았을 것이다. 원래 받아왔던 사람이라면 항상 이맘때 쯤 나오는 세금이라는걸 알고 기한에 맞춰 내겠지만 올해 처음으로 세대주가 되었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생각지도 못하게 받은 세금 납부 고지서에 거부감이 들 수 있다. 그렇다고 세법에 의하여 부과 된 세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내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미뤄봤자 가산금만 추가된 세금을 납부하게 될것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손해다. 이왕 내야할 주민세(균등분)라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고 내는 것은 어떨까? 지금부터 주민세(균등분)에 대하여 알아보자. 참고글 ☞ 주민세 균등분 인터넷으로 납부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