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분류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이중 종합소득 안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다. 이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 부른다. 종합소득에는 위 6가지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소득과 별도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분리과세소득이 있다. 지금부터 소득세를 분류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자. 소득세 분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예외 ①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② 퇴직소득만 있는 자 ③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④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