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이 직전년도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달이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매년 2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는데,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합산신고 하여야만한다. 만약 2월 연말정산시기에 제출시기를 놓쳐 반영하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5월에 반영하여 확정 신고 하면 된다.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서류를 정리해보자.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서류_기본사항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 신고유형과 중간예납액, 국민연금납부액,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등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수적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