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율을 확인 할 때는 꼭 귀속연도를 확인해야 한다. 워낙 자주 개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무심결에 지난세율을 적용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14년, 2017년, 2018년 개정에 이어 2021년 또 한차례 개정되었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 2021년 종합소득세율이 개정되었다.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었고, 최고세율이 종전 42%에서 45%로 조정되었다. 이에따라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총 8구간으로 구성된다.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 반영하여 세금을 산출하는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다. 2018년-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 2014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
매년 5월은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이 직전년도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달이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매년 2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는데,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합산신고 하여야만한다. 만약 2월 연말정산시기에 제출시기를 놓쳐 반영하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5월에 반영하여 확정 신고 하면 된다.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서류를 정리해보자.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서류_기본사항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 신고유형과 중간예납액, 국민연금납부액,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등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수적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