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대비 16.4%인상되었다.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지원대상과 지원요건등을 정리해보자. 지원대상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한다. 상용, 임시, 일용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한다. 단,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한다. 지원요건 충족을 위하여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지원 도중 노동자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이 중지되며, 지원이 중지된 달부터 3개월간 평균노동자수가 30면 미만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