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793 [법령해석과-82] 2018.01.11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3조의2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33조의2제2항은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와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각각 8백만원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함. 운용리스로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과세기간 중 취득하는 경우 해당과세기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과 관련하여 ■ 각각 8백만원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인지 ■ 운용리스에서 취득으로 변경되었을 뿐 동일한 승용차이므로 하나의 승용차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에 8백만원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배경 질의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