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일부터 업무용 승용차의 유지관리비와 감가상각비에 대한 규정이 시행되었다.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일정 요건에 따라 비용인정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업무사용비율 만큼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겠다는 것인데, 업무사용비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는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만 한다. 지금부터 업무용승용차 비용 인정기준 대해 알아보자. 업무용승용차 대상자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2015년 귀속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하여 2016년부터 적용 - 복식부기의무자에게 2017년부터 확대 적용 업무용승용차 대상차량 ■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차 ■ 리스차량 ■ 렌트차량 업무용승용차 제외차량 ■ 승합차 ■ 화물차 ■ 1천씨씨 이하인 경차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