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하여 꼭 기억하고 있어야하는 비과세 요건은 1세대 1주택 2년이상보유 이다.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를 막기위하여 이러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데, 이요건으로 인하여 의도적으로 집을 추가구입하지 않았지만 일시적으로 2주택자 소유자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양소도득세를 내야하는지를 걱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1세대 2주택이라도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특례 조항이 있기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요건을 잘 따져봐야한다. 지금부터 1세대 1주택 특례조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1세대 1주택 특례 : 이사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내야 하는것일까? 그렇지 않다. 집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즉, 비과세 되는 요건이 있다. 이것이 바로 1세대 1주택 2년이상보유 조건이다.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또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주와 세대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