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에 사내에 필요한 비품을 구입하거나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대금을 먼저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일까? 1.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공제 원칙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 전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2.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공제 예외 예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 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일정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2)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신용카드로 구입해야 한다. (1) 일정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등록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