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서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은 누가 뭐래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다. 주택 양도 비과세 요건은 바로 1세대 1주택 2년이상보유로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하여 꼭 기억하고 있어야한다. 하지만 간혹 1세대 1주택의 요건은 충족하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2년이상 보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차액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 하기도 한다. 정부는 특수한 경우 2년 미만 보유해도 비과세되는 케이스들을 지정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지금부터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자. ●관련글● ☞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 방법 / 홈택스 활용 법 ☞ 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경우 / 1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내야 하는것일까? 그렇지 않다. 집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즉, 비과세 되는 요건이 있다. 이것이 바로 1세대 1주택 2년이상보유 조건이다.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또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주와 세대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