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공적연금제도가 활성화 된 나라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민연금이 바로 공적연금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조건이 되면 받는 연금을 크게 세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받는 국민연금이 노령연금이다. 보통의 경우 가입기간(=국민연금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 이후부터 지급받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경우 조기노령연금의 신청을 통해 55세 이후부터 지급받을 수있다. 그렇다면 60세 이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받지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액되어 받는다. 하지만 65세 이후부터는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감액 없이 전액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