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5 2017.11.16[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질의요지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관세법」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하고 10%의 세율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대외무역법」제18조에 따른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0%세율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수정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해「부가가치세법」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