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시점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경과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 1년 미만 근속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속일수에 비례해서 퇴직금을 꼭 지급해야 한다. 요즘에는 인터넷 포털에 '퇴직금 계산기' 라고 검색을 하면 자동 계산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각자가 주고 받을 퇴직금을 쉽게 계산 할 수 있다. 하지만 각자가 계산한 결과가 같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것은 퇴직금 계산을 할 때 적용하는 임금이나 계속근로기간을 서로 다르게 판단했기 때문이다. 퇴직금 계산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지금부터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