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많은 내용이 개정되었다. 2022년 1월 부가세신고부터 개정된 사항을 적용하여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부가세신고 전에 무엇이 바뀌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간이과세자 관련 개정된 사항을 정리해보자. 1. 간이과세자 적용 범위 확대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가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기존 4,800만원 미만 조건이 유지된다. (종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개정)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 2.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해당연도 공급대가의 합이 4,800만원 미만이인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를 면제한다. (종전) 공급대가 3,000만원 미만 (개정)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3. 세금계산서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