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거래상대방의 사업자 상태가 어떠한지 꼭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상태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세 매입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아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는데도 스스로가 모르고 있는 사업자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는 쪽에서 항상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간 거래 시 불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상태 조회하기 1. 우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좌측 상단의 [조회/발급]을 클릭한다. 2. 사업자등록상태 메뉴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를 클릭한다. 3. 조회하려는 사업자번호를 입력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