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매달 10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와 더불어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상세내역이 기록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급명세서의 종류 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연금소득지급명세서가 있고, 2019년부터 (근로소득, 거주자의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신설되었다. 지급명세서의 제출 시기 종전에는 일용근로소득은 분기 제출, 나머지 소득은 1년에 한번 제출 하였는데, 2019년부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가 신설 되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상반기(7월), 하반기(1월)에 추가로 2번 더 제출하게 되었고, 2021년 7월 지급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