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하다. 단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이고,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면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인도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하다. 2021년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란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로서,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외국인 근로자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대 분리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받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받을 수 없다. 세대원인 부모님이 지방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