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수출 부가세신고를 할 때에는 영세매출로 신고해야 한다. 해외로 공급하는 재화 · 용역에 대하여 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는 제도다. 실무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수출 부가세(=영세매출)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 수출신고필증으로 수출을 증명 할 수 있는 직수출, 외화입금증명서로 수출을 증명 할 수 있는 중계무역방식 수출, 수출 물품의 원재료를 공급하며 구매확인서 발급 받아 수출을 증명 할 수 있는 방식이다. 다 같은 영세매출이지만 부가세 신고 시 처리 방법이나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르다. 직수출(수출신고필증)의 경우 부가세 신고 하는 방식을 정리해보자. 1. 수출신고필증 확인하고 매출로 인식할 금액을 확정 수출신고필증에 가격이 여러가지가 나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