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첫번째장과 두번째장에 이어 세번째장을 해석해보자. 세번째장은 소득·세액공제명세다. 연금·저축등에 관한 공제를 받는 경우 네번째장인 연금·저축등소득·세액공제명세서도 받게된다. 연말정산을 받는 근로자에게 공제요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그에따른 인적공제와 소득·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세번째 장에서는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항목과 소득·세액공제 대상금액을 개인별로 확인 할 수 있다. 참고로 연금·저축등에 관한 소득·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명의로 가입된 것만 공제 가능하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금액이 잘 반영되었는지 이곳에서 확인하면 되겠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세번째장) 4. 인적공제 항목 근로자와 부양가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