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법인세율 2018년 개정된 법인세율 그대로 2021년 귀속분에도 적용하면 된다.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총 4구간으로 구성되어있다.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에 누진공제 2천만원,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는 22%에 누진공제 4억2천만원, 3,000억원 초과는 25%에 누진공제 94억2천만원을 반영한다. 2018년 개정 전 법인세율 (2017년까지 적용)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총 3구간으로 구성되어있었다.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에 누진공제 2천만원, 200억원 초과는 22%에 누진공제 4억이천만원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