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석법에 이어 지금부터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항목별로 자세히 들여다 보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두번째장을 먼저 살펴보자. ●관련글●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읽는 법 (첫번째장)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읽는 법 (두번째장)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읽는 법 (세번째장) 소득공제 항목은 크게 종합소득공제와 그 밖의 소득공제로 나뉜다. ■ 종합소득공제에는 대표적으로 인적공제, 사회보험공제, 주택자금공제 가 있고, ■ 그 밖의 소득공제에는 대표적으로 신용카드공제가 있다. 이번에 살펴 볼 소득 공제는 사회보험공제 이다. 사회보험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이다.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와 함께 원천징수되는 4대보험을 말하는 것. 4..
이번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첫번째장과 두번째장에 이어 세번째장을 해석해보자. 세번째장은 소득·세액공제명세다. 연금·저축등에 관한 공제를 받는 경우 네번째장인 연금·저축등소득·세액공제명세서도 받게된다. 연말정산을 받는 근로자에게 공제요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그에따른 인적공제와 소득·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세번째 장에서는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항목과 소득·세액공제 대상금액을 개인별로 확인 할 수 있다. 참고로 연금·저축등에 관한 소득·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명의로 가입된 것만 공제 가능하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금액이 잘 반영되었는지 이곳에서 확인하면 되겠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세번째장) 4. 인적공제 항목 근로자와 부양가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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